아포스티유
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인을 거치는 절차로서, 그 협약에 따라 권한당국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결국 국외 공문서에 대한 인증과정의 폐지 협약이며, 우리나라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,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, 문서가 제출될 국가의 공관을 통한 영사확인(인증)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, 외교부 등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법률적 공인(Legalzation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포스티유 발급가능 문서
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이혼증명(판결문), 범죄기록증명서, 사망증명서,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생활기록부, 졸업증명서, 졸업장, 학위증서, 수료증, 신분증, 위임장, 납세증명서, 진단서 등
신청시 필요서류
신분증 사본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