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
번역확인증명서

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(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: 아래) 국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
행정사법 제20조 제2항

제20조(증명서의 발급)
 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