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사확인(대사관인증)
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 또는 개인 서류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인을 거치는 절차로서, 외교부 확인인증을 거친 후 해당국가 대사관(또는 영사관)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.
영사확인 발급가능 문서
민원서류 및 기업서류 일체 가능합니다.
신청시 필요서류
신분증 사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신분증 사본)
서류 인증목적 및 제출처 주소,연락처
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 또는 개인 서류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인을 거치는 절차로서, 외교부 확인인증을 거친 후 해당국가 대사관(또는 영사관)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.
민원서류 및 기업서류 일체 가능합니다.
신분증 사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신분증 사본)
서류 인증목적 및 제출처 주소,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