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어번역행정사
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(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, 4호)하며, 그 업무에 관련한 사실에 대한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(동법 제20조)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입니다.
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(행정사법)
제2조(업무)
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.
1.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
2.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
3.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
4.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(代行)
5.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
6.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
7.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
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조(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)
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.
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