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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공증

번역공증이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자가 원본 및 번역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촉탁서에 서명,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